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와 HACCP 컨설팅업체간 계약체결 진행 중, 자부담금 반납, 감면 및 물품제공(약품, 장비 및 기구)과 같은 부당한 조건을 컨설팅업체에서 제시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바,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될 경우 컨설팅업체 등록 취소는 물론 사업비 회수, 고발(수사의뢰)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오니, 이점 유념하시어 지역 양돈농가들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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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불법행위 : 자부담금 반납, 감면 및 물품제공(약품, 장비 등)
나. 처벌수준 : 컨설팅 업체 등록 취소
정부 지원금 회수(농가, 컨설팅 업체)
고발(수사의뢰). 끝. |